사업 정보
| 지원기관 | 충남 |
| 마감일 | 2026년 12월 28일까지 |
| 지원형태 | 주거 |
| 신청방법 |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온라인 신청 → 소득·재산조사 + LH 주택조사관 현장조사(임대차 계약서·자가 상태 확인) → 수급 결정통지 → 매월 20일 계좌 지급. 신청 후 결정까지 약 30~45일 소요됩니다. |
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4대 급여 중 하나로,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 가구에 월세(임차급여)와 자가 집수리(수선유지급여)를 지원합니다. LH·지자체가 현장 조사와 지급을 담당합니다.
혜택 한눈에
💰 지원금액
최대 월 52만원
👥 지원대상
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인 가구 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
📅 신청기간
2026년 12월 28일까지
카테고리
주거
지역
충남
마감일
2026년 12월 28일까지
지원형태
주거
| 지원기관 | 충남 |
| 마감일 | 2026년 12월 28일까지 |
| 지원형태 | 주거 |
| 신청방법 |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온라인 신청 → 소득·재산조사 + LH 주택조사관 현장조사(임대차 계약서·자가 상태 확인) → 수급 결정통지 → 매월 20일 계좌 지급. 신청 후 결정까지 약 30~45일 소요됩니다. |
주거급여는 생계·의료·교육급여와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급여로, 2018년 10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대상이 크게 확대됐습니다. 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% 이하인 가구는 소유 형태에 따라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%: 1인 118만 1,196원, 2인 195만 6,051원, 3인 250만 8,133원, 4인 304만 8,887원 이하.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산출됩니다.
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인 가구 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. 임차급여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하는 임차인, 수선유지급여는 자가 소유자. 2021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가 시행되어 부모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~30세 미혼 청년도 독립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
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온라인 신청 → 소득·재산조사 + LH 주택조사관 현장조사(임대차 계약서·자가 상태 확인) → 수급 결정통지 → 매월 20일 계좌 지급. 신청 후 결정까지 약 30~45일 소요됩니다.
사회보장급여 신청서, 신분증, 임대차계약서(임차급여) 또는 등기부등본·건축물대장(수선유지급여), 통장사본,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, 소득·재산 증빙(근로소득·사업소득 확인 가능한 서류).
[광주광역시] 주택 개보수 지원
주택 개보수 지원은 저소득 자가 가구에 지붕·단열·창호·설비 수선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와 지자체·LH의 집수리 사업입니다. 경보수·중보수·대보수 구분에 따라 457~1,475만원을 지원합니다.
[대전광역시] 주거급여 지원
대전광역시 주거급여 지원 -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임차가구 대상
[인천광역시] 공공임대주택 공급
저소득층·청년·신혼·고령·한부모 등에게 LH·SH 등 공공기관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. 영구·국민·행복·매입·전세임대 등 유형별 입주 자격이 다릅니다.
[부산광역시] 주거급여 지원
부산광역시 주거급여 지원 -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임차가구 대상